[ 명보사 ] 펜션환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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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8-01 2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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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만 환분해준다는 소리만 하네요 예약당시 환불규정을 잘못보고 극성수기환불규정을 보지못한 잘못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등 아주 전화응대도 잘못되었습니다.
다른곳에 가서 취소하는것도 아니고 지인이 돌아가셔서 환불을 받는 것인데 최소한 70%는 환불을 받아야 겠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환불비용도 입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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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펜션 예약후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50%만 환불된다고하여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수기 시즌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입니다.(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