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대게횟집 ] 해운대대게횟집 소비자 입장에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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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훈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5-15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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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울산 남구 해운대 대게횟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 중 주차된 차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가게 측에 확인요청해달라고 하니 넘어진 자전거가 가게직원 자전거라고 보상해주겠다고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명함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을 취하였을 때 CCTV를 확인하니 가게 손님이 자전저를 끌고나오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가게직원 자전거를 부딪히며 생긴사고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그 가게손님과 저와의 합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았지만 나이드신 할아버지가 왜 당일날 전화안했냐, 왜이렇게 늦게 연락했냐?(신용카드회사통해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건 내잘못이 아니고 거기 세워둔 자전거가 문제이고, 수리비등은 보상할수 없다고 가버리겼습니다. 가게측은 분명 영업배상책임보험 혹은 주차장보상보험이 있는데 안해주려는 의도인거 같고, 주차선에 주차를 했고,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가 다 독박씌어진다는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가게측에서는 주차관리원이 있었는데 주차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가게 자전거인데 그것도 가게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차선 옆 적재물들도 많은데 언제사고가 생길문제도 많은데요. 법을 모르고 살지만 이런경우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정말 모든것이 안되었을 때 언론제보 및 피켓시위도도 해볼생각입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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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515_113312738.jpg (594.1K) DATE : 2025-05-15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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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