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푸르넷공부방 책값 6개월할부 환불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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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옥
- 조회수 : 1,027회
- 작성일 : 12-02-02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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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학년이긴하나 맞벌이라 마땅히 아이를 맡길곳도 없고 공부방다니면 공부도하고 맡길수잇어 선택했는데 처음엔 책값 40,000*6개월=240,000원이 선불이라더군요 카드로..거기에 교육비는 별도 월110,000원 좀 부담스럽다고했더니 책값은 할부할수도 있고 중도에 그만두면 분명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다녔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혼자공부하고 왔다는 날이 종종잇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아이가 수업을 안햇으면 당연히 부모인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수업을 못했다거나 아이를 못봤다던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햇더니 아이가 혼자공부하다가 간줄알앗답니다 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그래서 딱히 실력이 느는게 보이지 않았던것같습니다 너무 태도가 불량하셔서그만둬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해서 좋게 그냥 방학중이라 쉴꺼라고 12월 26일경에 말햇습니다. 책값 두달치 환불해 달라고그랫더니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된다나여?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는 학원도 있답니까? 이유인 즉슨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본사에 가르치는 아이 인원수별로 수수료같은걸 주나봐요 암튼 그런걸 다 자기가 납부해서 책값을 환불못해주겠다고 그리고 1월달 책은 벌써 나와있어서 안된다고 그래서 그럼 1월달 책을 달라고 집에서 제가 가르치겠다고 햇더니 책이 나오면 전화를 주신다고하고선 여직 한달이 넘엇는데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찾아갈까도 생각해봣지만 혹시 이런경우 책값을 환불 못받는건지..80,000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겟지만..처음과 끝이 말이 틀려서말이예요 환불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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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공부방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재대금 환불요청인데 한달전 통보하지않아 책이나온 상태라 환불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자녀분의 공부방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해당사업체에 해지에 따른 업체 규정(한달전 취소통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했으며 동의를 받았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위 규정대로 지체 없이 환급해 줄 것을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요구 가능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