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프라이스US ] 판매자는 판매하는 상품사진과 다른상품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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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종성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9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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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에 네이버쇼핑에서 다우니 인퓨전 라벤더2.4L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받아보니 판매게시글에 올라와있는 사진과 다른 비슷한 상품을 보냈더라고요 1월쯤에 같은 상품으로 3.4L 짜리 구매를 한적이 있어서 냄새가 다르단걸 알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예전과 같은걸 찾아서
4월10일에 구매를 한거였습니다 네이버톡톡을 통해 판매자께 문의를 했는데 알고보니 전에 3.4L짜리 구매한곳이었습니다 사진과 달라 환불해달라 했는데 문의결과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전에 3.4L구매했을때도 다른상품이고 문의했을때 리뉴얼 되었다고해서 포인트로 일정부분 환불에 주셨고 리뉴얼제품이라 같은거겠고니하고 썼던건데 향이 달라서 예전에 쓰던걸로 구매하려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3.4L상품이 2.4L상품보다 저렴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용량이 작은데 비싼걸 삽니까? 현재 2.4L 상품페이지에는 리뉴얼된 내용과 리뉴얼된 상품을 게시했더라고요 제가 구매할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된 3.4L 상품페이지에는 리뉴얼된 내용이 없습니다 2.4L상품도 제가 구매했을땐 같은 설명이었죠
https://smartstore.naver.com/bestpriceus/products/11129277128
링크 들어가 보시면 리뉴얼된 내용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판매글로 혼란을주고 어찌보면 사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다른피해자가 없게 빠른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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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