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와비스 ] 이마트에서 구매한 버터로 인한 장염 및 판매업체의 무책임한 대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승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4-07 11:24:33
본문
4월 3일 와비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업체 측에서는 환불, 병원비, 피해보상금 3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버터로 인해 극심한 복통을 겪었고,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기에 3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에서는 내부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제 전화와 문자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터의 유통 및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1743648775375-1.jpg (3.1M) DATE : 2025-04-07 11:24:47
- 이전글라그나로크 오리진 내 유료재화 사용처 삭제 25.04.07
- 다음글유튜브 광고에 나온 상품 구매건 25.04.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