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코에듀 ] 수강료 환불을 안해줍니다(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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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7-16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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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1년치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300만원정도 결제를 했구요..
작년 가을쯤 시작했던것같습니다.
하다가 동생이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
올해 4월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그때 환불 할때 수업을 2번정도 더 듣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잊고 있다가 6월달이 됬는데, 어머니 말로는 입금이 아직 안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둥, 통화중이라는둥,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화를 피하더니
여러번 연결끝에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6월 말쯤 전화하니 7월1일에 입금예정이라고 하더군요..
7월 1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2일날 전화를 했더니 12일날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자금사정이 안좋다면서...)
12일이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와 통화를 할수없다고(통화중) 하네요.
연락준다고 하는데, 연락준다고 연락을 안준게 여러번이라 이말을 믿기 어렵네요
만약에 계속 환불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7월2일부터 통화한거는 녹음을 해놨는데..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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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