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정보교육원 ] 수강료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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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09 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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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에 있는 KH정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마야(3D애니메이션)수업을 6개월 과정으로 18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다음주, 다음주, 계속 미루다가 6월 말에 처리해준다면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제 전화를 그 쪽에서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사기꾼의 행위와도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고 도와주세요,
(사)KH정보교육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2-02004 | 대표자 : 이승용 | 홈페이지 관리자 : 이해원
당산교육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1-1 동화빌딩 02-2638-0101 (Fax)02-267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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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할경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