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ta여행허가신청 ] 수수료는 받고 인정 안되는 인증서 발급으로 미국 여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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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2-03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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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못타게됨. 이로인하여 약 70만원의 손해를 보았습..얼핏 보아서는 외국 회사로 보이나 한글로 유혹하고 주로 한국고객을 상대로하는 회사임.
이 회사의 IP 서버는 209. 85. 216. 43.
혹시 외국회사라서 규제가 불가능할시에는 어디에 고발하는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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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면제건.hwpx (48.1K) DATE : 2025-02-03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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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