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자가구 ] 라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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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03 2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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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파의 가죽이 벗겨져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또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