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sk카드 ] 하나sk카드 리볼빙 서비스 텔레마케터와 통화시 음성녹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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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식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03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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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드 만들때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가하여 전화들 한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마케팅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녹음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왜 사전 고지없이 녹음하냐고 했더니
금융감독원 "전화마케팀 모범규준에 따라 상품안내 및 이용신청 여부확인 이후부터 녹음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었으므로 통화시점부터 녹취사실 미 안내는 절못된 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소비자에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점만 얘기하고 상품팔아먹으려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생각안하는 것도 사실 기분이 나빴지만(글로 쓰려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저한테 녹음한다는 고지없이 녹음해놓고 이런식으로 말해버리니 너무 당황스럽니다.
그런데 "전화마케팀 모범규준에 따라 상품안내 및 이용신청 여부확인 이후부터 녹음사실을 고지" 이 문구가
여기 까지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이지만 저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시점은 자기들 회사방침상 녹음을 하는거라면서 저에게 왜 사전고지를 안해주느냐가 문제인 거에요..
이게 정말 합법인지 불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상품안내 및 이용신청 여부확인 시점부터는 저에게 법적으로 사전고지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정말도 아무런 고지 가능한것인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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