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팅 ] 출고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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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금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7-02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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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아웃팅에서야외테이블의자세트298000원에구입했고제품문의차전화수차례시도했으나연결이안되어 7/1일출고전임을확인하고취소의뢰를했으나7/2오늘택배사로발송했다고메일받았습니다.취소가능한지요 참고로업체전화1577-8473은통화불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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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