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동작지점 ] 신문 구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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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소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6-27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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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신청 시 3년 구독 후 필수 구독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조건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나서 중앙일보 동작 지점으로 부터 구독료 납부에 대한 지로 영수증을 받았고
동작 지점과 확인 결과, 9개월 무료 이고 그 이후에는 구독료를 납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구독을 요청하면서 저한테 말해 주었던 조건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이며, 여성지 월 1회 조건도 약 9개월 동안4번 받아보았 다고 말하니, 동작 지부에서는 영업사원이 구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네는 알지 못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신문 구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동작 지부에서는 사은품으로 준 상품권 7만원을 돌려 줄 것과 9개월 간의 신문 구독료를 달라고 요청하네요
제가 구독을 하게된 이유는 구독 조건 3년 무료 + 여성지 월1회 제공 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켜 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신문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동작 지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구독료 및 상품권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돌려 주지 않을 것이고, 신문구독료도 지불하지 않을 것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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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무료 구독이라하여 신청후 9개월보신후 당초 설명과 달리 요금청구가 되어 해지요청인데 무료구독하신 기간만큼의 대금을 내야한다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