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구매대행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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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26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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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는 표준사이즈 참고 실사이즈 안내없음
17 일 사이즈 문의 의류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만 안내
두개 구매한 의류 중 하나 표준 사이즈보다 6 인치나 큼
참고 사이즈는 아무소용 없고 결국 반품이나 교환을 해야 하는상황
하지만 업체측 사이즈 안내는 다했다 잘못없다
택배비 2중 부담 해외 택배 직접 선불로 최소 2 만원이상
또 업체측 12500 원 입금 해라 미친거 아닙니까 도둑놈들
해외 구매대행 이라는 점을 악용 사이즈 잘못주문은 무조건 소비자 엄청난 택배비 부담을 해야함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2 중배송이라면 좀더 신중했겠죵
옷하나값을 배송비로 날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
오로지 자기네들 손해는 털끝만큼 안가게 정말 시스템해놨어요
정말 열받고 억울합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혹시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이대로하면 걍 수선해서 입을 수 밖에요
빠른답변 부탁해용
해결방안이 없다면 수선해야하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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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차이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배송비부담으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