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란 ] 12월10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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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12-12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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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취소 접수했는데
발주 되어 해외배송비 100.000만원은 지불해야 카드취소해줄수있다고 합니다
배송중인 상품도 아닌데 발주서만 넣었다고 배송비십만원을 지불하라니 너무 억울해서 공정위원회에 찾아보니 환불 가능하다고 약관을 정정했다고 찾아 습니다..
모르쇠 하고 있다니 직원이면 알고있을텐데
고객이 무슨 봉도 아니고
책임자 전화준다고 했는지 2-3시간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도 없 습니다.
발란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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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