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전자 ] 동구전자 불량 자판기 교체안해주고 유상AS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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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6-25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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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전자 원두커피 자판기를 작년11월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사용하지 얼마있지않아 물이 세더라구요 그래서 AS를 받았습니다.
물이 새는 현상은 잡히지가 않아서 다시 2차 AS를 요청했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교체전 새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 새는 현상이 잡히지 않았고 3차 AS신청했고 부품을 또 교체했는데 지금도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세는거랑 별개로 자판기 작동이 멈처서 AS를 신청했는데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한다네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교체를 요구했으나 안해주고 유상AS를 받아라고 합니다.
현재 몇일째 고장인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고발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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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판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