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노피자 ] 1+1 데이라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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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경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5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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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러가니깐 1+1아니고 1판만 줘서 물어봣더니
30프로 할인받아서 그렇다고 하고
피자를 두판 주문해야 1+1 가 된다고 하면서
주문을 1판 주문 하면 1+1 되는거 같이
소비자를 기만 하네요
이거 은근 몰르고 당하는 사람많을꺼 같은대요
사기아닙니까 방문포장30프로 할인잇길래
방문포장 한건대 30프로 할인 안받고
한판더먹고 배달 받는개 훨씬 이득인대
뭔 30프로 할인받으셔서 그렇다고
1+1 이라고 먹은건대 한판만 꼴랑 주고
얼탱이가 없네요 어떤 경고 문구도 안보이면서
자연스럽게 1판만오네요 어이가 없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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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