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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정보통신 ] 문자대행발송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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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21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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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로드샵 매니저로 일하고있는데 행사기간에 저희매장회원분들에게 행사안내문자 발송을하려고 문자대행

발송업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아샷이라는 신안정보통신이라는 업체를 알게되어  회원가입을하

고 10만원권 충전해서 이용하다가 올해 1월경 모아샷(신안정보통신) 홈페이지에 좀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길래

30만원권 요금제를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제핸드폰으로 모아샷에서 6월말일

에 포인트소멸된다고 통보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어떤건지 궁금해서 시간을내어 오늘 업체에 연락하게됐습

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말하는 포인트소멸이 제가 올초에 구입한 30만원요금제 포인트가 소멸된다는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소멸되냐고 물어보니 처음부터 저렴한요금제라 6월말일까지 쓸수있는데 요금제라고 하더군요

전 결제하면서 그말을 본적도 없고 그걸 알았다면 결제하지않았을겁니다 제가 보통 행사안내문자를 행사기간

에만 보내다보니 그리많은 사용량을 쓰는건아닌데 저렴한요금제가 나와  저렴할때 구입하고 두고 쓰려고 구입

한건데 6월말에 소멸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결제할당시 6월말일에 소멸된다는걸

모르고 결제를한거다  저렴한요금제라 두고 사용하려고 구입한거다 말헀더니  그때 구입할당시 홈페이지에 공

지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문구 본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확인을 못했다하더라도 적어도 결제할때

6월말에 소멸되는 요금제 안내를하고 소비자에게 확인을해서 인지시킨후 결제가 이루어지는게 맞는거아닙니까?

단지 홈페이지 공지했는말만하고 상담원들은 제가 말하는 결제시 요금제 소멸안내를 소비자에게 확인 또는

인지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부가서비스로 받는 포인트도 아니고 돈주고 결제한 요금제인데

소멸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제가 요금제를 확인못한건 인정은 합니다 만약 제가 기간제요금제였다면

제가 미쳤다고 6개월밖에 못쓰는 요금제를 그것도 3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했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행사

기간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보통 600통정도 문자를 보내는데 6개월 쓰겠다고 3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했겠

습니까? 저희 대형매장처럼 매일보내는것도 아닌데... 기간제 요금이였다면 구입하지않았을겁니다  그업체는

제가 홈페이지에 6월말에 소멸된다는걸 확인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못한게 제잘못일수는 있지만 적어도 업체에서 기간소멸요금제정도는 소비자에게 인지시킨후

결제나 판매가 이루어져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흔한 부가서비스같은 포인트도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소멸하는데 어떻게 돈주고 산 포인트가 6개월밖에 안되서 소멸이 되는지 정말 이업체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없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문자발송서비스에 대한 포인트소멸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포인트 구매 당시 사용기간에 대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 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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