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펫 ] 강아지 분양을 했는데 다른 강아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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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6-20 0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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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토이푸들[ 화이트 ]를 받았습니다 헌데 5일만에 파보장염으로 폐사했습니다.
두번째 오늘 받은 토이푸들 [화이트]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외버스 택배로 받아보니 [갈색] 토이푸들로 왔습니다..
계약서 및 예방접종수첩카드도 다시 보내 달라하였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현재 통화가 일절되고 있지 않고있고 반응 또한 없습니다. 게다가 강아지 병까지 걸려있네요.
현재까지 모든 통화 녹취되어있으며,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경찰서라도 신고합니다.
사기죄로요...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강아지의 색상은 단순한 색상차이가 아닙니다..하얀색과 갈색은 10만원의 차이가 나기때문이죠.
애초에 갈색 받을 것이였다면 제가 20만원이란 거금들이고 받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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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