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넷 스쿨 ] 인터넷 학습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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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순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11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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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 공부 좀 시켜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 벌어 보겠다는 것 밖에는 이해 할수가 없네요. 전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업체와 얘기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 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6개월 후에 해지 해야만 한다고 하고, 그럼 전 그때까지 애가 방송을 듣지 않아도 달달이 25만원씩 6개월치 내고 있으라는 거지요. 제발 부탁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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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인터넷 학습에대한 해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