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파트너 ] 운동화 2점 세탁 맡겼는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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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현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11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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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세탁 맡기로 갔을때 세모부분이 있다면서 세탁비 한점당 천원씩을 더 받더라고요
세모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할 경우 변질이 된다거나 색이 바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했고 전문적인 세탁업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삼일후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 처음에 맡길때 쥐색(진한회색:검정색에 가까울 정도)이였던 부분이
밝은 회색으로 되었으면 얼룩덜룩 불이나 약품에 탄(?)흔적같은게 있더군요
저희가 맡긴 지점에 가서 신발이 이렇게 됐으니 신발값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세탁한게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연락해봐야 된다고 일주일 정도 끌더군요
그리고 본점 직원이 나와서 자기네들은 자기들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한다고 소비자 분쟁조절위원회에 물어보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분쟁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신발값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점이나 본점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웬만한 성의를 보였다면 이렇게 화나지는 않을겁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정말 무책임하고 의이없습니다.저도 여기에까지 글을 올릴 생각은 없었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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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7_110730.jpg (4.2M) DATE : 2013-06-11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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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화 세탁을 의뢰하시고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