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성보습학원 ] 수업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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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6-11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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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수업료 환불을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수업료납부한날 - 5월7일
수업중단한날 - 5월20일
혜성보습학원장에게 이미 수업을 중단한 이유와 계좌번호 문자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감정으로 환불을 않해주고있어서 빠른시일내에 환불조치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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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