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비스불만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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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청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05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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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 24일 작동 불능으로 25일 오전에 고장 접수를 하였고 단양은 서비스 기사가 월 수 금요일만 오기 때문에 25일 중으로 수리를 부탁한다고 하였지만 당일 접수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음식 물을 넣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도 27일인 수요일에야 서비스기사가 왔습니다. 매일 기사가 방문을 하지 못하는 지역인 경우는 당일 접수를 해도 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우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비스 기사가 와서 제품에 가스가 세어서 제품을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서 일주일 만인 6월 3일에야 연락을 하면서 동일 모델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인터넷 거래 가격이 6만원 정도 저렴한 FR-N23LXEWW제품으로 교환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동일 모델로 교환을 요구 하니 6월 5일 연락이 왔는데 동일 모델을 구할 수 없으니 환불을 해 준다는 것이 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고 해서 활인을 받은 금액을 환불을 해 주면 제가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언제 환불이 될 지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물건을 구입한 것인데 환불을 받아야 다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까지 냉장이나 냉동을 해야 하는 물건을 넣지도 못하는데 답답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곳에 연락을 해보니 그곳에서는 주문만 받고 물건은 본사에서 직접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동일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본사에 동일 제품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우 서비스 센터도 같은 대우일 것인데 왜 동일 제품이 없다는 것인지요?
대우에 접수된 사용자의 성함은 김송자씨이고, 연락처는 010=9426=2792 혹은 010-4059-1019번 입니다.
동일 모델로 빨리 교환을 받고 싶은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노2길 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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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냉장고 구입후 한달도 되지않아 가스가 새어 교환을 받으셔야한다면서 동일제품이 없어 할인가로 구입한 금액환불만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교환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