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야가구 ] 정말 황당합니다. 자야가구 대구지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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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6-05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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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배달을 요청하였으며 일정에 맞춰 배달되었으나, 쇼파가 베이지 색이 아닌 초코색이 배달되었습니다. 다시 가지고 가라고 했으나, 다른 쇼파 가지고 올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Size 문제도 있고 해서 4인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다시 찾아가 웃돈을 주고 사장님과 협의가 원만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송일이 수차례 지연되었으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에게 윽박을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그래 닥달이냐, 다른사람은 1달 지연되도 별말 없더라" "가구 처음사봤냐? 모든 가구대리점이 하루이틀 늦는건 당연한거다" 등등으로 주장하던 차에, 최종 오늘(6/5) 기다리던 4인용이 배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쇼파 바닥이 째져있는 불량품을 가지고 온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전화해서 3인용도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또, 지난 3인용 쇼파 배달시, 새집에 장판과 도배지를 째놨습니다. 22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사장님이 하도 사정을 하셔서 12만원에 협의했으나, 이런 상태에선 합의고 머고 다 취소하고 싶네요.
제가 산 3인용 쇼파값 41만원 + 4인용 교체비용(25만원) + 하자수리비 (22만원) =총 88만원 받아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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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혼수관련 소파구입후 다른색상 배달로인해 교환요청후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그외 3인용 소파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닐경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