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남방송, 고의적 부당 요금 청구에 의한 금품 갈취 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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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용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2-01-30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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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용인으로 이사(이전 설치)
3. 2011년 12월 해지 신청
4. 해지 상담원이 해지 위약금 운운함, 약정이 이미 지났는데 왜 위약금을 내냐 항변했더니,
전산이 통합이 안되어 죄송하다고, 위약금없이 해지처리 약속함.
5.2012년 1월 20일 정상 요금 24,000원 외에 15만원가량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6.1/30일 통장 확인 후 고객센타에 재 전화 항의,
-->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전화주겠다 하면서 연락 안옴.
7. 이건 필시 개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일방적인 농간 및 갈취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신, 물질적 피해 보상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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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약정만료된 유선방송 해지요청했는데 대금이 자동이체 되었는데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