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스 ] 로고스 전자성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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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미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03 0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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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전자성경 광고를 보시고 40만원가량되는 금액을 지불하시고 사신것 같은데..
저희가보니 라디오도 된다했다던데 그것도 안되고
인터넷도 된다고 했는데..그건 인터넷을 따로 가입을해야지만 사용할수있는거였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전화했더니 무조건 환불은 안되는것이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네요..
구입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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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