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환불지연 및 배송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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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원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5-03 0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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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일 환불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수거를 안해가서 우체국택배를 통해 4500원을 주고 자직 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안되어서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환불 해 달라고 하니 5월1 일에 면락와서 한다는 말이 11000원 택배비를 입금하라 하네요...첨 물건 보낼때 11000원 택배비 들었 답니다...아무리 제주도라 해도 부피가큰 가구를 시킨것도 아니고 가로 20센치도안되는 상자가 택배비가 11000원 이라는게 말이 되나요...개인이 보내도 4500 원에 택배를 보내는데...회사가 그렇게 운송업체랑 계약을 했다는둥..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는데...마켓비란 업체평 보니 엉망진창이더군요...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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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을 통한 제품구입후 반송요청후 수거가 되지않아 배송료부담후 직접 반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배송할때 업체부담이였던 배송비를 입금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판매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