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나이키 2013 신발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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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02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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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쯤 물건이 도착되었는데 240노란색 두개가왔습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도 전화를 하고 업체로도 여러번 전화를 했었으나 지속 전원이 꺼져있거나 연결이닿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4일정도에 연락이 닿았는데
업체측에서 죄송하다고하시고 그날 당일 주문을 넣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 주문도 안해주고 연락하면 확인해보겠다는 말만하고 연락도 주지않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업체 모두 연결도 잘되지않고 지속 전원이꺼진상태로 현제까지 오게되어 고객센터로 문의했으나 업체랑 해결을 하라고이야기하고는 도대체 처리해주시지않습니다.
이제는 교환이아니라 환불을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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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상품의 오배송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