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코리아 ] 스마트폰코리아 환불내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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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나열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30 1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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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3년동안 네이버에 띄어주는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제작시간도 걸렸고 홈페이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게운영을 할수없는상황에처해서
환불요청을했습니다...저도 장사를했던사람이라 모르는건아닙니다..하여..
홈페이지제작비가 들어간건 환불받을수없다는건 알고있으니 네이버에 띄어주는것만이라도
내려주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막무가네로 안된다며 언성을 높이네요...
전액환불요청을한것도아니고 제작한지 한달도안됐는데 홈페이지제작한것 말고
취소할수있는 것만 해달라고해도 얘기를 듣지도않으려고합니다..무조건 안된다네요..
너무황당하여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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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건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