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키보이 ] 물건박스개봉했단 이유로 반품 불가말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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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15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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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싸이즈보고 확인하고 삿는데~ 받은음 물건은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요~
아기가 쓰기에 작아서 그데로 바로 포장해서 다음날 반품신청하고~기사님이 수거해 가셨습니다.
반품사유에는 제품이 불량아니지만 특별히 반품사유를 해야할게 없어서 고객변심이라고 체크하고
밑에 아이에게 작다고 메모 남기고 반품보냇습니다.
그런데 한참시간이 지나고 어제 전화도 아닌 달랑 물건받았는데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하고 전화하라고
문자달랑하나 오는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화햇더니..고객변심이고 박스개봉해서 반품안안됀다는 겁니다
박스만 열어밧을뿐이지 그데로 다시 보냇다고 했으나 박스를 뜯어본이상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제품사이즈가 디테일하게 도면으로 있는것두아니고
어디서나 구할수잇는 싸이즈 올려놓고나서 이제와서 포장 뜯었으니 반품이 안된다니요
물건을보고 마음에드는지 아는거지 어떻게 그거보고 물건을 판단하냐구요
그리구 더군다나 아기 물건인데 물건을 바야지 사용여부를 판단하는데~ 박스개봉했단유로 반품이 안됀다는건말이 안대서 지마켓에 문의햇더니 물검 금액의 30%차감하고 택배비 5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36500원인데 30%차감하고 5000원 차감하면 15950원으손해보고 한번도 써보지도 못한
물건을 반품햇단이유로 안즌자리에서 손해보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한번써보지도 않은물건 밤품햇는데 박스 개봉햇다고 30% 지불하라니요??
제품이 하자도 아니고 박스테이프만 뜻엇는데 참..이게 말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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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구입하신 유아변기의 사이즈가 작아 바로 반송하셨는데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배송비외에 부당한 요금청구는 금지되어있으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