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기한전 상한 식품의 교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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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12-01-26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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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은 음료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상한제품이 들어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