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전화 강매 및 부당이득 / 책임전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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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병우
- 조회수 : 890회
- 작성일 : 12-01-25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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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지난달 분의 최종 사용금액을 확인하는데, 장비판매료가 8만 2천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06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인터넷 전화의 판매금을 할부금으로 납부하는 식으로 설치했던 거랍니다.안내받지 못했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니, 그렇다면 그 인터넷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랍니다. 자기네 전화기 타 통신사도 혼용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끊고 다시 lg로 전화했습니다. 신규가입할 때 전화기에 대한 안내 없이 그냥 같이 기계가 왔는데, 이전 통신사에 물어보니 이러이러하다고 답변하더라..하면서 지금 제가 받은 전화도 그렇다면 할부금조로 매달 빠져나가는 거냐고 물어보니 맞답니다. 왜 그럼 애초부터 각 통신사들은 가입 시에 안내도 제대로 안하고 반강제로 전화기를 주는 것이냐고...지금이라도 저는 전화기 이전 통신사 것 쓸테니 가져가시던가 하라고 했더니, 무조건 자기네 전용 전화기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sk로 전화했습니다..lg서 전용 전화기를 써야 하니, 당신네가 강매한 전화는 무용지물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그랬더니 높은 사람 바꿔 준답니다..높은 사람 전화와서 자기네 직원이 잘못 알고 답변했다면서, 원래 각 통신사는 전용 전화기를 쓰도록 되어 있답니다. 전화기기관련하여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치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핸드폰 팔 때처럼 단말기 할부금을 설명하지 왜 설명안하고 갑자기 돈을 빼냐고 했더니 영업지점에서 잘못한 것이므로 자기네는 잘못이 없답니다.
1. 각 통신사에서 인터넷 전화기 관련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모두 안내하지 않는다.
2. 말도 안되는 전용 전화기를 운운하며 전화기기 판매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다
3. 문제가 생겼을 때 각 통신사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영업점에 책임을 넘긴다
확인해보니, 저처럼 피해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8만 2천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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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결합상품 타사로 전화하면서 전화기에 대해서 수거하지않아 문의하니 할부금으로 납후했던거라 계속 사용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약정한 계약서 및 녹취록 제시 가능할 경우 당초 계약대로 계약이행 가능합니다. 추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녹취록, 요금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