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계동 을지병원 ] 무책임한 을지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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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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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03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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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치아치료중 사랑니를 뽑은후 심한부작용으로 입주위에 마비가 와서 1년안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타병원치료 영수증과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