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롯데 ] 몇품 더 받으려 마음대로 발송불가한 엘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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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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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4-02 1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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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의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배송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9조(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화등의 공급 등) 2항에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약관 제 10조 1항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