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브릿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처리를 제대로해주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욱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3-11 17:49:51
본문
2개의상품을 받자말자 택을 제거하고 착장해보았으니 1개의 제품이 맞지않아
반품을 보냈습니다. 쇼핑몰측에서 전화가오기를
택을제거하면 반품이되지않는다고 하시고 옷에오염이없고 상태가 입고나갔던 상태가아닌걸
본인들도 인지하고있어서 원래는 안되지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와서 환불을 못해주겠다며 물건을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제가 최초에는 반품을해준다고 하지않았냐니 다시안된다며
본인들의 쇼핑몰 적립금으로 돌려받던지 환불은 안된다는겁니다,
결국 본인들만 손해를 보지않겠다는 거 밖에는 안되는거 같네요
사이즈가 맞는지 않맞는지 입어본것뿐인데 옷에 새옷냄새가안난다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둘러되시네요
오염이없고 새거그대로 다시포장해보냈는데 왜안되냐니 돌아오는답변이 새옷냄새가안난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 이전글울금엑기스. 해결부탁드려요 13.03.11
- 다음글중고품 판매 13.03.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