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니스썬펜션 ] 펜션사장님이 술 드시고는 손님한테 욕하고 의자 던지고 새벽12시에 퇴실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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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경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07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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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도착했는데 냄비가 더 필요해서 냄비를 좀 빌려달랬더니 이미 술 취해있던 사장님께서 없다고
하시길래 다른 방이 다 안찬것 같아 빈 다른 방에서 하나만 빌려다 주시면 깨끗히 씻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술을 거하게 드신 사장님게서는 안된다시기에 한번 더 부탁드리니
자기가 들통이라도 빌려줘야겠냐며 화를 내면서 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상해 됐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같이 갔던 저희 동료 직원한분이 표정이 안좋아서 들어오시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분 말씀인 즉슨, 바베큐 불을 피워달라고 말씀드렸더니(이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늦게 도착하는 저희를 위해 고맙게도 늦은시간이지만 불을 피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같은 손님들에겐 못 피워준다면서 반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몇 살이냐고,
뭘 째려보냐면서 막말과 폭언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
마침 펜션 직원분도 오셔서 말씀끝나셨는지 여쭤보시길래 지금 이시간에 어딜가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환불해주신다며 퇴실을 권유하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흰 그 자리로 펜션에서 쫓겨나듯이 다른 펜션으로 옮겼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도 들었습니다.
또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던 환불금도 공휴일이라 공휴일지나고 토,일 휴일 지나고 전화를 몇번이나 해서
받았습니다. 환불건으로 통화하면서도 기억은 다 나신다면서 죄송하단 말씀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펜션도 당일날 취소하면 환불이 거의 안되는데 저흰 펜션주인에게 욕먹으면서 쫓겨났어요
이 경우 저희가 추후에 타 펜션에 들어간 피해와 금액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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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동료분들과 함께간 여행지 펜션 주인의 불친절한 횡포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