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 세탁소에서 신발 보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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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3-04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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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발을 들고 세탁소를 방문하여 신발이 이렇게 된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관계자분께서는 원래 세무재질은 신발이 세탁하면 변하여 고객한테 연락을해 세탁을해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 세탁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신발을 세탁했답니다.
하지만 전 세탁소에서 전화는 커녕 문자한통 받지못했습니다. 신발이 재질이 변한다고 주의사항을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당연히 세탁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시 신발을 찾아왔을겁니다. 하지만 연락한통 없이 세탁을 하여놓고 연락을 하고 세탁을 하였다하니 저로썬 황당해서 웃음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 한통없이 신발을 훼손 시키셨으니 보상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5천원 받고 세탁한 신발인데 억울해서 돈은 못물어준다고 계속 피하시길래 소비자원에 신발 심의를 신청하여 소비자원에 신발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건 세탁소 과실이 아니라고 뉴발란스에서 신발을 약하게 만듯 잘못이니 이렇게 된것이라고 말한후 소비자원측에서 뉴발란스에 신발을 다시 보내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만 남기시고 끊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뉴발란스는 그 회사에서 망가뜨린게 아닌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탁소에서 망가뜨린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상받기 힘들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뉴발에서 세탁소에서 망가뜨린 신발을 자기네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심의결과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억울한것은 세탁소에서 연락한통 없이 자기네 멋대로 신발을 망가뜨린것인데 그게 왜 세탁소 과실이 아닌것인지 너무 화가납니다. 선물받은 신발은 신발대로 망가져 버리고 보상은 받을수 없고
저는 저 신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발이 약하게 만들어 졌다해도 연락한통없이 신발을 저렇게 만들고 신발 상표마크를 다 떼어지게 세탁한것에 대해선 과실이 인정되야하는 부분이고 또 고객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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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세탁소에 신발세탁을 의뢰하셨는데 신발이 손상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