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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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옥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1-19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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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고 연락을 받고 주문취소를 했는데..구경을 하다가 그 옷이 품절표시가 없어서 게시판에 "품절 표시가 없네요" 라고 글을 남겼더니 그쪽에서 재고를 몇장 구했다고 구매하실꺼면 구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였는데... 막상 입어보니 안어울리는것 같아 구입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품절된 상품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쇼핑몰에 다시들어가봐도 그런 반품조건은 없는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더라구요... 제품도 몇만원도 아닌 십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이 상황에서 가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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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품절된상품이라 불가하다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