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 하이마트 백석점에서 에어컨 구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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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효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2-28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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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 에어컨도 같이 구매를 하였고요
그런데 한달후쯤 에어컨이 재고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모델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이야기가 없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니 모델이 없어서 다른걸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한번더 믿어보기로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고 계속 기다릴수도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모델이 없다고 하면서 신형을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2.25일쯤 환불해달라고 하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을 알려주는데 제가 원래 에어컨을 16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환불금액은 144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할인된 금액을 빼고 환불해준데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곳에 갈때 600만원정도를 사고 할인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 김치냉장고도 필요해서 더구입해서 800을 넘게 샀어요
제가 600만원 살걸 800만원 샀다고 해서 더 할인해준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할인된걸 빼서 144만원 밖에 환불못해준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사건 안사건 맨처음 사겠다는 600만원은 넘었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3개월이나 넘게 물건을 못받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이제와서 없다고 하고 환불해주는건 사기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케 해야하나요?제가 144만원만 환불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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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에어컨과 가전제품을 구입하셨는데 에어컨의 재고가 없어 다른제품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또다시 다른제품으로 권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할인된 금액 공제하고 환불이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박윤기님의 댓글
박윤기 작성일
견적서는 모델별로 가격이 있ㄷ읍니다.잘보관하세요.질의는 이곳에서 답변주겠지만요,소비자를 검색하면 여러곳이...
그래서 돈을 전부주는게 아니고 다량 한번에 구매하면은(예물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