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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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선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12-01-19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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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건을 보내셨습니다. 택배 기사님한테 연락이 왔을때는 이미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이여서
받아보지도 않고 바로 반품을 시켰습니다.1월9일날 반품 요청을 한 물건을
아직도 g마켓에서는 환불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담당자는 확인후 연락준다는 말만남긴후 전혀연락이 없으시고 여러번 고객센타를 통해 담당자 연결 요청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한다는 물품을 업체에서 그냥 보내놓고 환불도안해주는 이런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고객센타로 여러번 연락했던 전화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다 받고자 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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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전기장판이 배송지연되어 주문취소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배송을 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