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상판 유리깨진 식탁이 한달째 집에 방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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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진영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2-18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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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식탁의 유리파손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더니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