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대리점 ] 매장에서 듣던것과 계약서 상 기계 할부금액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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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룡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2-12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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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동내 가까운 매장에서 핸드폰 가격이 42만원이라고 설명을 듣고 주변 매장을 알아보니 50만원대가 가장 저렴하여 이곳에서 계약하기로 하고 이용요금과 부가 서비스 설명을 듣고 서명란을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는곳에 하라고 하기에 서명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설이라 어머님 집에 갔다오고 어제 집에서 핸드폰 박스를 정리하다 보니 계약서가 접혀 있기에 펴서 보다 놀랐습니다...
핸드폰 할부 원금이 72만원으로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땐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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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매장에서 설명들으셨던 내용과 계약서 상에 내용이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구입하셨던 해당대리점에 계약서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