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 저축보험 계약시 수수료 안내를 전혀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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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06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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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혜택이 있다하여 들었고요
적금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kb은행에 볼일이 있어 가보니 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았네요.
그랬더니 수수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수료로 한달에 18000원 가량을 공제해 간다는 것에..
다른 은행에도 가보았습니다..
농협보험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로 그 정도를 공제해 간다 했습니다.
저는 놀래서 바로 수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수료는 판매했던 여직원도 전북 중앙회인 군산 담당자도 몰랐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결과
다른 곳보다 많은 26000원을 공제해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상품을 판매할때 정확한 정보도 없이 판매해 놓고(게다가 민감한 돈문제인데.. 게다가 10년짜리 상품을...)
이제 와서는 해지 기간이 15일 이내인데 제가 16일째에 전화했다고 안해주신다는데..
매달 공제 금액에 대한 정보 없이 판매한것도
판매하는 직원 조차도 수수료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남의 돈이라고 무조건 상품 판매만 해놓고 보자는 수협에 너무 화가 \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만원 해지하면 한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른 저축 보험사들은 수수료 안내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협은 수수료 안내는 안해도 된다고 자체 수협 보험 법에나와 있다며
수수료 공지 안한것이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합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든 것이기에
어찌 보면 사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매달 공제되는 금액을 명확히 안내 후 상품가입을 권유해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읽으시고 제발 해지가 완만히 되어 30만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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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은행에 저축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허위 과장된 안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해당은행의 미흡한 설명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