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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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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래희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1-16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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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9월경 자동차를 구매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여기에 글을쓰게된것은 큐서비스 본사에 콜센터로 전화해서 건의했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사과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아 고속주행시 핸들이 많이 떨리고 쏠리게 되는 현상이 있는것 같아서
이리저리 주위에 물어보니 공기압 체크를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죠.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후로 계속 핸들이 떨리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타이어 밸런스가 어긋나면 그럴수 있다고 하여 4개월만에 기아큐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논현점에 방문하여 증세를 얘기하고 타이어밸런스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아..구매하시고 6개월이내에 5천키로 미만 주행이시면 무상이지만
          5천키로미터 이상 주행하셨으면 무료서비스가 안됩니다.
(본인) 아 그래요? 저 지금 2천키로 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서 잘못봤는지 다시 보더라구요.그리곤
(직원) 잠시만요
하더니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높으신분과 얘기를 나누시고 나오시더니
(직원) 저희는 얼라이먼트(타이어밸런스체크) 체크하는 기계가 저희는 없어서 다른곳 공업사 쪽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할거 같아요.만약 외부에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거면
        고객님이 서비스료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이말을 듣고 사실 화가 났습니다. 첨엔 수리할거 처럼 얘기해놓고 2천키로미터 밖에 안탔다고 하니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거 같아서 신경쓰고싶지 않아하는것 같았습니다.
화가났지만 도곡동 공업사로 다시 옮겨 갔습니다.

접수하시는 직원분에게 상태를 얘기했더니 접수해주시면서 1년안에 신차정검은 무료이니
그 정검도 같이 해드릴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뒤 서비스 직원이 왔습니다.
증세를 얘기했더니 우리나라는 도로 지대떄문에 오른쪽으로 원래 쏠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핸들도 떨리고 확인하고 체크하려고 왔다고 했더니
2~3시간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제차를 가리고 주행을 하러 쉭 나가시덥니다.
한 5분도 안지나서 들어오시길래. 설마 저게 끝난거  아니겠찌...
차앞에 본네트 열어보고 쉭 보더니 그냥 닫으심.
공기압 체크 후 끝.
저한테 오시더라구요.
주행을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거 같고 오른쪽 솔림은 원래 있는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으로 하냐. 그럼 제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리고 신차 정검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보시고
모두 다해서 10분도 안보신거 같다고 했떠니
문제가 없답니다. 주행을 해보니 ...그냥 시내도로에서 무슨 주행 체크를 다 하셨다는건지
화가나서 얘기했더니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하질 않냐고 그럼 기계로 해주길
바라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나가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사에 전화해서 건의했지만
사과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신차 검사 받았다는 인증서가 있는데

----엔진오일. 자동변속이오일.파워오일 브레이크오일. 엔진냉각수.
와셔액 와이퍼블레이드, 에어컨 히터작동 ,스캐너 자기진단,각종등화장치 점등
브레이크패드/라이닝마모도
타이어공기압 마모도
발전기전압. 전화장치외관.파워바란스
드라이브샤프트.부트외관 /조향계통 조향기어,쇽업소버 브레이크라인누유,동력잔달장치 누유
베터리 스타트모터
와이퍼모터혼작동 주차브레이크 유격 기아스위치 작동 리모컨 도어록작동
---- 여기까지 이렇게 검사해서 양호 라고 적혀있지만.
저거 검사하는데5분도 안걸리는게 말이되나요.
???

무상은 대충대충.
서비스 마인드도 안되어있고.
어디 건의할대도 없고.
자동차가 한두푼도아닌데, 이런써비스를 받아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불쾌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곡동 공업소 575-7666
본사 080-200-2000

서비스센터의 개선을 건의 합니다.
자동차 소비자 센터도 게시판과 관리자들이 있어서
이런 불쾌함이 없도록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업체의 서비스로인해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에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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