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못믿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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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미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1-20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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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되서 출근하려고 장갑을 꼈는데 오른쪽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오른쪽 엄지사이가 바느질 선에 맞춰서 뜯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뜯어진것도 몰랐었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 바느질 선을 따라서 뜯어져있기에 AS를 맏기려구 선물해주신 분께 부탁을 했죠
저는 안동이 직장이라 못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되서 전해들은 말은 어이상실
제 부주의로 일부러 뜯어서 억지 부리는 소비자 취급을 당했다고합니다.
그리구 소비자센터에 감정을 받는데 30일에서45일 소요가 된다네요
겨울에 손 보호하려다 겨울 다가고 결과가 나온들...참 나 대책도없이 블랙 컨슈머로 취급당한것도 속상한 일인데,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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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장갑이 뜯어져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로 진행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