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텔레콤2호점 ] 휴대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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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득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1-17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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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같이 근무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구입하신 노트에 대한 개통이 업체측과실로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