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life ] Kslife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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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신영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1-0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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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2차 전화는 팀장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대 그 전까지는 할인 되는걸 설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3명까지 더 할인이 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아버지 어머니껏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대 뭐 배송팀인가에서 세번째 전화가 왔는대 3년동안 낼 금액(140만원)을 카드할부로 내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뭐 회선이 50%할인되는 회선으로 변경이 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단순히 한달에 내는 요금을 4만원해서 달 달이 내는것이 아니고, 카드로 한번에 결재를 한 다음 그걸 할부로 해서
내라는 것에 저는 취소를 한다고 했는대 취소가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홈페이지에서 보니 3인이 등록이 되
면 그만큼 내는 돈도 커지는 것 이었습니다 안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됬다면 처음부터 안한다고 했을것입니다.
그런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할인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서비스들어간뒤에 그대신 카드로 한꺼번에 할부로 결재
를 해라는 안내를 받고 취소한다고 했는대 취소하면 불이익이 간다고 하고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으로 문자
를 보내준 팀장을 검색해 보니 나오지도 않고 물론 지금은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본게 없지만 아직 공방중입니다.
취소가 안된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는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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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