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인터넷전화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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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이브 ] 무료 인터넷전화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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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휴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26-01-13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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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부터 딜라이브와 (인터넷과 디지탈방송)을 계약하여 현재 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계약시 인터넷 전화는 무료이니까 기기를 그냥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딜라이브에서 카톡으로 온 1월 청구서를 보니 인터넷 전화요금(월 2,200원)이 추가 청구되어 처음 알았고, 2025년 10월부터 추가요금이 자동이체로 납부 되었습니다.

= 딜라이브 상담실에 문의= 담당: 이상범(1644-1100 딜라이브 고객센터)

딜라이브에서는 요금인상을 통지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어, 기존에 납부 된 인터넷전화 요금을 환불해 줄 수 없고, 오늘 해지했으므로 오늘까지 사용 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함.

<불만 사항>

1. 2017년 9월 서류로 계약을 하고 무료 사용을 하였는데, ' 고객에게 연락 없고 고객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요금이 자동이체로 납부되었음.
  - 2025년8월20일 카톡으로 문자송부를 했다고하여 찾아 보니 카톡에는 없었고, 카톡 알림톡이라 하여 찾아보니 알림톡에는 요금인상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딜라이브와 채널 추가가 안된 상태었기에 저로서는 알림톡을 볼 수가 없었기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2.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고객이 확인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요금을 징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맞는 것 인가요?
3.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고객이 인상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통지만 하면 추가요금 징구에 책임이 없다고 상담하는데 정상적인 영업 방식인가요?
4. 서류로 계약한 내용보다 일방적인 통지사항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영업행위 인가요? 허용되지 않는 영업이라면 기존 납부금액의 환불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법에 의해 정상적인 행위 인지요?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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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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