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프모골드코리아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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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25-12-27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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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유명경제유튜버로 사기 동영상을 만들어서 금과 은을 팔 수 있는 쇼핑몰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로 위장하였으나 사기이며,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한 후 환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550만원을 사기당했으며, 계속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계좌가 법적 제한이 걸려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를 막아주세요.
첨부파일
- 라프모골드코리아.zip (6.3M) DATE : 2025-12-27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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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