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동일증상으로 수리를해도 같은증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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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식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25-12-27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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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조리수 설치에관하여도 2달동안 응답이없고 설치가 지연되더니, 이후에 사용하다가최초 11월 초에 얼음토출구에서 물이나오는 증상으로 접수했을땐 출장 A/S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3주 정도 사용 후에 또다시 토출구에서 물이 쏟아져나오는 증상이 발생되었고 이번엔 정수기를 가져가고 얼음기능이 없는 일반정수기로 대체하여 1주일간 사용 후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얼음토출구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교체까지 또 1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얼음정수기 렌탈료는 매번 꼬박꼬박 내면서 거의 한달가까이 얼음기능은 꺼놓고 지내는 이 상황이 맞는가싶어 쿠쿠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1. 얼음기능을 뺀 다른정수기로 렌탈계약을 변경하겠다.
- 불가
2. 새제품으로 바꿔달라
- 담당기사와 협의하라
- 담당기사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라
3. 이거를 제가 조리수부터 시작해서 얼음정수기에 대해 계약한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지해도 위약인가?
- 그건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답변들을 받고 출장기사가 올때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나와야 하는 소비자입장은 전혀 생각 안하는 방침으로 죄송합니다만 남발하는 쿠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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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227_104637_KakaoTalk.jpg (401.8K) DATE : 2025-12-27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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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