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1년안되어 고장 난 제품 계속 같은 곳 반복고장으로 교환및 환불 조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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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지선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25-12-26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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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답변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상수리 > 교환> 환불 순으로 보상 조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교원에서도 테팔에서도 수리만 가능하지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합니다.
AS를 받아야 조치를 취 할수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수리가 됐으니 괜찮지 않냐는 답변만 합니다
처음 고장난 부분이 다시 고장 나서 1년도 안된 제품에서 계속 고장이니 교환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 했습니다
소비자의괴실 주의로 고장이 난것이 아닌데 교환과 환불 조치 받을 수있나요?
교원 회사에서 처음부터 소비자가원하는 제품(영업용)이 아닌데도 판매하는(가정용) 목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와 조치 없고 영업지점에선 모두다 퇴사를 했기에 해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소비자를 속이면서 판매만 하고 5년동안 사용할수 없는 기계를 떠 안은 소비자에게 뻔뻔하게 대처하는 교원과 테팔을 고발하고싶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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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